국가건강검진 필수 가이드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검진입니다.
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 방법
1.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
‘건강검진대상조회’ 메뉴 클릭
로그인 방법 선택: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,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
대상 확인: ‘본인부담없음’으로 표시되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.
2. 건강검진 병원 찾기 및 예약
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 병원을 찾아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의 이미지를 눌러 이동하시면 내 주변 가까운 병원을 검색하고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건강검진 결과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방법
1. 건강검진 결과 확인
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약 15일 이내에 검진 기관에서 발송됩니다.
결과지를 분실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, 아래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:
2.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
직장 제출용 확인서 발급: ‘건강검진 실시확인서(직장제출용)’ 메뉴에서 발급 가능
운전면허 적성검사용 확인서 발급: ‘건강검진 내역서 출력(운전면허적성검사용)’ 메뉴에서 발급 가능
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
1.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
의료급여수급권자 (20–64세)
- 검진 주기는 보통 2년마다 1회이지만,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이 가능합니다.
2. 공통 검사항목
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
- 시력, 청력, 혈압 측정
-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- 공복혈당,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
- 흉부방사선촬영
- 구강검진
- 이상지질혈증: 남성(24세 이상), 여성(40세 이상), 4년마다
- B형간염검사: 40세 (보균자 제외)
- 위암검진: 40세 이상
- 간암검진: 간암 고위험군 대상, 40세 이상
- 대장암검진: 50세 이상
- 골다공증 검사: 54세, 66세 여성
- 우울증 검사: 10년에 1회 (20–70세)
- 인지기능장애 검사: 66세 이상, 2년마다
건강검진 절차
병원 예약: 검진 병원을 찾아 예약 후 방문
준비물 지참: 건강검진표 또는 신분증
검진 진행: 고혈압, 당뇨 의심자는 1차 검진 후 추가 외래진료 1회 가능
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
건강검진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✔직장가입자
비사무직: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
사무직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
신청 방법: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로 전화하거나 지사 방문